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24조의2
제124조의2
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,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6.6.28, 2019.12.31, 2025.6.2>1.
발행인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.
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3.
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4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